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자격·금액·기간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준다는 제도입니다.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덜어주려고 만든 것인데, 요건이 촘촘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얼마를 받나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했고 구직급여일액이 68,100원이라면, 68,100 × 100 × 0.5 = 340만 5천원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 세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요건내용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을 것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있을 것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것 (자영업이면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③이 6개월로 완화됩니다.

②번이 핵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넘겨 받아버리면 그 뒤에 취업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180일이라면 90일 넘게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못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으로 시작했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서를 냅니다.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즉시 가능)

다른 취업촉진수당도 있습니다

수당요건금액
직업능력개발수당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1일 10,320원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광역구직활동비거주지에서 방문 사업장까지 25km 이상이고 사업주가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운임(중등급 실비) + 숙박료
이주비취업을 위해 이사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이주거리별 고시 금액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내면 구직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이주비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

취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 자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취업으로 판단되는 날은 그 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제재는 실업인정 받는 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제65조·제66조·제67조·제107조(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지급 요건·제외)·제85조(지급액)·제86조(신청) · 시행규칙 제108조·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월 574만원, 2025.1.1 시행)
· 고용24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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