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자격·금액·기간

실업인정 받는 법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횟수의 활동을 하고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회차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언제 받나 — 회차별 간격

회차지정되는 날
1차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차 · 3차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4주)이 되는 날
4차 이후7일 ~ 28일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
"실업인정은 무조건 4주에 한 번"이라는 설명이 많은데, 4차부터는 7~28일 범위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제2항).

신청하고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절차 전체 흐름은 신청 절차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몇 번 활동해야 하나

구분필요 횟수
1차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
2 ~ 4차4주에 1회
5차 이후4주에 2회 — 그중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
만 60세 이상 · 장애인2차부터 4주 1회 (인정 범위도 넓음)
반복수급자4차부터 4주 2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면접
구직외활동 = 취업특강,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 횟수는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가 안내한 기준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본인 회차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31일부터 반복수급자는 더 까다롭습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새로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반복수급하면 급여가 깎인다"는 이야기에 대해 —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10~50%를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추진 중이지만,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시행 중인 것은 위의 출석·계획서 의무입니다.

무엇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가 정한 것들입니다.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것내용
어학학원 수강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봉사활동만 60세 이상·장애인만 인정 (그 외는 고용센터가 소개한 경우만)
취업특강온·오프라인 합쳐 총 3회까지
직업심리검사 · 심리안정 프로그램1회까지
같은 회사만 반복 지원불인정
전화·인터넷 탐문만 한 경우불인정
구인 없는 사업장에 명함만 받아온 경우불인정

자격시험 응시가 인정되는지는 현행 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계획 중이라면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되나, 가야 하나

1차와 4차는 고용센터 출석이 필수입니다. 2·3차와 5차 이후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복수급자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전 회차 출석이며, 5차 이후에도 센터가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산재 요양신청·휴업급여 수급 중, 해당 기간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전산장애로 당일 17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1. 고용24(work24.go.kr) 로그인 후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PASS 등)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 1단계 — 남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일액·계좌 확인,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 선택, 근로내역 신고(일했다면 근로제공일·총근로시간 입력)
  4. 2단계 — 부정수급 안내 확인 → 구직활동 내역 입력(활동일자·사업체명·담당자·연락처·모집직종·구직방법·응모방식·결과) → 증빙서류 첨부 → 다음 출석일까지 할 활동 선택
  5. 3단계 — 작성내용 확인 후 전송. 전송 완료 문자가 오고, 「민원 처리 현황」에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막히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실업인정일에 못 갈 때

상황신청 기한
취업·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출석 신청
전날까지도 못 갔을 때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7일 이상 계속 취업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우편·팩스·온라인 가능)
본인 착오로 못 간 경우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수급기간 중 딱 1회만 인정

일했으면 반드시 신고 — 부정수급

하루만 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사실은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허위신고는 부정행위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취업"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신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걸리면 얼마를 토해내나

제재내용
지급 제한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 날부터 구직급여 전부 제한. 다만 근로 미신고·재취업활동 허위신고는 해당 회차만 제한되고, 2회 이상이면 전부 제한
반환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반환이 원칙
추가징수소급 10년간 제한 횟수에 따라 100% → 150% → 200%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300% → 400% → 500%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이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서면 확약하면 60% 감경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일수가 3일 이내로 어긋난 경우에도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4조·제47조·제49조·제61조·제62조·제1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69조·제80조 ·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제92조(취업 기준)·제105조(추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12조
· 고용노동부 — 실업인정 제도 개편(2022.7) ·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2025.3.31) · 고용24 · 상담 1350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의 참고 정보이며, 실업인정 횟수·기준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습니다.